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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지급과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담보대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의 운영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인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의 경우 저축은행이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신고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후순위채 신고센터에는 지난 16일까지 모두 천610건, 금액으로는 631억 원이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