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간호사·의사단체 찬반 엇갈려_대의원으로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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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0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우수한 간호사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 정책의 시행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수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며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의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고 강력히 전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해 의료 시스템을 전복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업무 환경과 체계 등을 정립하기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사 단체 등은 간호계를 위한 독립된 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회의 개최 직전에 이를 통보받았다며 대거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