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주민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_딜마 누가 이기든 지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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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구급대원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2011년 7월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과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폭력 범죄 전과가 많으며, 형이 종료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선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