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동의없는 도서 요약 서비스는 유죄” _카지노 스파이 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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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의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과 잡지 등에 게재한 출판사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판사는 지난해 5월 다른 출판사가 출간한 도서 내용을 요약해 저자와 출판권자의 승낙 없이 자사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저자와 출판권자는 도서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노출을 예상했을 뿐 그중 일부를 전면 게재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