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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전업가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한도인 4%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으며 10%,25%,33% 등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초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업만을 하는 이른바 `금융전업가'의 경우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주식지분 4%를 초과해 10%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만으로 주식취득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지만 외국인 은행소유에 대한 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