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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CJ 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전 청장은 취임 직전인 지난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 그룹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는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 전 차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으며, 돈의 출처는 이 회장의 비자금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전혀 추징당하지 않았지만, 전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청장은 CJ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3천 5백만 원 상당의 외제 고급 손목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준 이 회장 등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