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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안전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인데요.

안전 교육이 실제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진 발생을 가정한 상황,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고 방석을 덮어씁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엉덩이는 바닥에 붙일 거고요, 무릎은 세워야 돼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최근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체험해봅니다.

<인터뷰> 박정화(파주시 금촌동): "요즘 사건이 있고 해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안전교육 다시 한 번 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곳은 바로 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현행법도 '학교안전법' 등 8개나 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매년 4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불과 절반 정도.

연간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도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2009년 6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건으로 늘었고, 이 중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늘 그랬듯 참사가 나고나서 뒷북 대책내놓느라 부산합니다.

<녹취> 서남수(교육부 장관): "학교 안전교육 혁명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올해 안에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고 교육 시설과 학생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전교육 방식은 지금 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교육을 편성하겠다는 것.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이미 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등 수십 가지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교육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곳에 불과한 안전 체험관 수를 대폭 늘리고, 견학 위주가 아닌 실제 체험 중심 교육으로 내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헌(재난안전원장) : "이론적으로 학습한 게 자기 몸에 익지는 않는다는 거죠. 체험하고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체득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울러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의 횟수와 교육 목표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