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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다음 달부터 바닥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정부의 법적 기준보다 대폭 설계기준을 강화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동구는 연면적 3천㎡ 미만 또는 50가구 미만의 건축물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에도 친환경건축물 성능 향상 등 각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난방기기를 설치하고 거실과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또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에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