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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빚어온 내년 재산세 개편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당초 안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그래도 최고 6배 오릅니다.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재산세안은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신 3억 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당초 방침대로 최고 6배까지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의 시가 7억 5000만 원짜리 38평형 아파트는 올해는 12만 6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81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시가 2억 원짜리 35평 아파트는 올해에는 4만 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5만 1000원을 내면 됩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세부담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자: 당초 재산세 개편안에 크게 반발했던 서울시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각 구청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각 세대별로는 영향이 어떻고 평형별로는 어떤지 또 기준시가대별로 어떻게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새 재산세안은 부동산의 크기가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3억 원대 이상인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표는 내년 1월 1일까지 고시되지만 과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군 구청장들이 세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