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_라그나로크를 쓰고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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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2백여 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9위에 해당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지난 5.31 선거를 열흘 가량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만 가구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노 시장측은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