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시 5년 간 15조7천억 세수 증대”_아일 포커 토너먼트_krvip

국회 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시 5년 간 15조7천억 세수 증대”_작은 시골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연소득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연매출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6조 원 가까운 추가 세수가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천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법인세율의 경우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25%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모두 10조8천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5조7천7억 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같은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내부 분석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800억 원, 법인세 2조7천억 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할 경우 2018년에 4천417억 원, 2019년 1조2천337억 원, 2020년 1조235억 원, 2021년 1조535억 원, 2022년 1조88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세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