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표결 처리_코트 포커를 할 기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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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검역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어제 소관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염병 국가를 여행한 가축 소유주는 반드시 검사와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농수산위에서 처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했을 때 반드시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 소유주가 가축 전염병을 발생, 전파시킨 경우 피해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정해걸(한나라당 의원) :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한 국내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는 기동방역단을 설치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용은 국가가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전염병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영록(민주당 의원) : "이동 통제 지역 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