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급식업체가 배상” _기본 번역을 따를 것_krvip

“학교급식 식중독, 급식업체가 배상” _무료 스포츠 베팅_krvip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신헌석 판사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A중학교 학생 서모(15)양이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푸드시스템이 급식으로 제공한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없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경로, 원인, 손해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모든 요건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다른 8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CJ 측은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에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더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며 "회사측은 모든 피해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 푸드시스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건넨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건넨 선물"이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