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신청가구, 0.4%에 그쳐”_장소 리뷰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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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체 월세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세가구는 모두 372만 가구였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만 4천 여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0.4%에 그쳤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규모와 월세 주택의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 한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해야 대상이 되며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산해 3백만 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