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지연신고 농가 형사처벌 _성인 프로방스 카지노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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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의 발생을 늦게 신고한 농가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오늘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 안성의 농가가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열흘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신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