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서 벌목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산림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가능성_포커 함부르크 현금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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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나면서, 원청인 산림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산림청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벌목 중인 나무에 맞고 20일 만에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인 영림단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산림청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산림청 산하 국유림 제7 영림단 소속 직원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반출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벌목을 할 때 베어내는 나무 주변에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공중에 떠있는 경우 밑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인 영림단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원청인 산림청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국의 숲가꾸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