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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40개 단지, 2만 4천여 세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21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행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불법 계약한 사례가 82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청약에 접수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