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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업감독 규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녹십자생명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상의 경영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녹십자생명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여력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 개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감위는 지난해 말 기준 녹십자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3.9%에 불과했고 지난달에 275억원의 증자를 실시했는데도 83.3%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