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제 분양에 악용돼” _포커 백 핸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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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지난 99년부터 정보통신 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제도가 건설회사의 분양광고에만 이용되고 실제로는 인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통부에 따르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체신청에 아파트 등 건물의 완공 이전에 시설구축계획서만을 검토, 인증을 부여하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악용해 분양 전 인증을 받아 홍보하고 분양후엔 시공을 계획과 다르게 하거나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사례는 2002년 이후 최근 4년간 주거용 21개단지 9천139세대에 달하며, 업무용 단지도 5곳이나 됐다. 이들 단지중 예비인증과 다른 시공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14곳, 아예 정식인증절차를 신청하지도 않은 곳은 12곳이었다. 더구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검사에 드는 비용은 100% 정통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건설업체는 인증명판제작비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따라 2002년부터 올 5월말 현재까지 총 4천344건 216만세대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받은 상태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주거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업무용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300㎡ 이상인 건물이 대상으로 배선, 배관, 통신환경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되면 해당등급의 인증마크와 인증명판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료 인증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보증금 제도를 시행, 예비인증시 보증금을 받고 정식인증 후 반환해주는 방법을 고려하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