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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파산자들이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IMF 체제 직후 파산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파산 면책 제도.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은 파산면책자 507 명이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뒤에도 은행이 여전히 면책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 자료를 건네받으면 5년 동안 보관하고 있고, 금융권이나 신용정보 회사도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할부 거래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빚을 갚지 않았다는 정보는 빚을 갚거나 없어진 날부터 1년만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은행들이 면책 결정 정보도 1년만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은 보관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면책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파산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면책 결정 정보의 보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