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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체류자로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신병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사건발생 10개월뒤에나 밝혀졌습니다. UN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법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인권특별보고위원회는 한인 56살 김영순씨가 지난해 8월 뉴멕시코 추방자 구치소에서 숨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이민법위반으로 체포돼 뉴 멕시코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씨는 수감당시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수감생활이 불가능했으며 김씨가 치소측에 의료진의 진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그후 심각한 황달증세를 보인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졌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인권침해현상이 불법체류자 구치소에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에 이민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2만 7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돼 수감돼있습니다. 이 2만 7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운데 한인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미국의 추방자 구치소는 인권 사각지대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