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전 인사팀장 2심서 징역 1년 실형_카지노 테마 파티를 여는 방법_krvip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 인사팀장 2심서 징역 1년 실형_겨울 카지노_krvip

남녀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 씨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채용의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권한은 국민은행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범위 내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