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사범 79일 추가 옥살이 _아침의 왕 빙고가 비판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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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기록을 누락하는 실수로, 국가보안사범이 두달여 동안 옥살이를 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지난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인천대 前 총학생회장 30살 정모 씨가 지난 2000년,79일의 잔형 집행 면제와 특별사면조치를 받은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사건으로 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모른채 79일간 잔형 형기를 복역하게 한 후, 석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형집행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던 중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특별사면 기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면기록이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정씨에게 통보해 국가배상신청 절차를 알려 주었으며, 정씨는 조만간 배상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