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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물가상승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기존보다 20~3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판에 활용해 왔지만, 다음달 말까지 양육비를 내실화한 정식 기준표를 마련해 전국 법원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살까지의 이혼 자녀는 최대 200만 원을, 20살까지는 최대 400만 원을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부부 합산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육비 기준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가정 자녀의 복지를 위해 실현 가능한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부모의 재산과 부양 자녀수, 교육비 등 현실적인 요건들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양육비에 대한 기준표를 공식 제정하기는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