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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1일 택시 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기관' 내지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한다"며 "백씨가 당한 사건ㆍ사고는 그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충돌이나 폭발 등 교통기관에 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