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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교도소 생활을 하려고 일부러 강도짓을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5월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63살 마루야마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루야마 씨가 현장에서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루야마 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해 오다, 장사가 안 되고 한국인 부인이 이혼까지 요구하자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가겠다며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