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에 항소_리스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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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오후 군사법원에 가해자인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입니다.

앞서 군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장 중사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고를 못 하게 협박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중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군 징계 절차에 따라 장 중사가 강제 전역이나 파면 처분을 받고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 개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 유족도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신고했지만,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