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물운송 번호판 대여금·건설노조 수수료, 법인세 신고해야”_베타 상태 공개 서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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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가 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7일)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을 알리면서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최초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사업자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 월례비 등은 원래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그동안 특별히 안내하지 않던 이 내용을 이번에는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관련 항목에 대한 불성실 신고 시 국세청이 당정의 방침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포석을 깔아두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 106만 5,000여 개입니다.

대상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이나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4,000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의 세정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시행하되, 수출 중소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