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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차량이 사고가 나가기 전에 유리막 코팅을 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리막 코팅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입니다.

공장 한켠에 사고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공장 관계자 35살 성 모 씨 등 4명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8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 등은 사고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시공해 주겠다고 권유한 뒤,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보증 서류를 꾸몄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부 부식 등을 막기 위해 차량 표면에 코팅제를 바르는 작업인데, 육안으로 코팅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만 있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제차 딜러들과 상조회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딜러에게 보험금의 20%를 주는 방식으로 사고 차량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업체들의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