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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한진칼우[18064K]'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 한진칼의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어제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한 데 이어, 오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는 또 '한진칼우'에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대한항공우'에 대해서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