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의사가 입증해야” _빙고 정규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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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증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마련됐는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 사고 관련 소송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순모 씨는 4년 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엉뚱한 약을 잘못 처방받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권 씨는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순모 : "저는 아는 의료지식이 없잖아요 대신 저쪽은 전문가들로 똘똘 뭉쳐있구요 자료하나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의료 사고가 나면 대부분 환자들은 의료 지식이 부족한데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병원측이 숨기기 일쑤여서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 의료사고 관련법이 일방적으로 환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 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자가 입증해야했던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의사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일부 경미한 과실의 경우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해주되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인터뷰>강태언(의료시민연합 사무총장) : "그동안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이 혼자서 환자들이 병원과 싸워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