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 청렴실천 선포 뒤 윤리강령 발표_라이브팅 엑티브 배팅 엑티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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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향응 접대와 뇌물 수수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민간 기업과 술 자리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소속 직원은 물론 산하 기관 임직원들도 민간 기업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를 가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는 개인적인 만남이라도 전체 식사 비용이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권도엽 장관은 오는 20일 국토부와 산하 기관 간부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리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행동 강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