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BBQ, 점주들에게 배상해야_이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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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판촉 행사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BBQ 가맹점주 강 모 씨 등 13명이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가 점주들에게 각각 백 5십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모두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물 구입비를 점주들이 내게 하고, 판촉물 공급으로 수익을 얻게 됐지만 BBQ의 불법 행위로 점주들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점주들도 판촉 행사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이 인정되는 만큼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BBQ는 2005년 치킨 가격을 2천 원 올린 뒤 매출 하락을 우려해 판촉 행사를 벌여 판촉물 구입비 60억여 원을 전국 점주들에게 부담시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뒤이어 강 씨 등 일부 점주들은 BBQ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