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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를 모두 411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내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5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시기별로 보면 10월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74건, 5월이 5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원별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과 지리산이 각각 45건과 43건 적발됐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 99건, 대피소가 78건, 암벽장과 빙벽장이 13건이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 행위 금지 지역은 모두 158개소이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공원별 음주 금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음주 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