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훈병원, 의료용 마약류 기준 넘겨 장기처방”_공군 부사관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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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기준을 넘겨 장기 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가 안 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보훈병원 6곳의 외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고시 기준을 어기고 9천5백여 명의 환자에게 평균 24개월 분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암이 아닐 경우 3개월 이상 쓰면 식약처에서 취급 금지 등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데, 중앙보훈병원은 척추증 환자에게 43개월 분량을 연속 처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 보훈병원 6곳에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암 치료에만 사용 가능한 진통제를 다른 질환에 처방하는 등 105명의 환자에게 허가 범위를 벗어난 약품 1,024건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훈공단이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우선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공단은 2020년 11월 40억여 원에 신사옥 부지를 매입한 뒤 이듬해 10월 신사옥 건립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보훈공단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자체 정보센터 운영이 불가능한데, 신사옥 계획에 정보센터 근무 인원을 포함 시켜 계획을 수립해 고용 인원에 따라 제한되는 시설물 연면적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보훈공단에 신사옥 건립사업 추진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하고 신사옥 건립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