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폐지_일반 챔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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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오는 7월부터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에서 개인 대출을 취급할 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신규 계약 건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 안에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들의 생계자금 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해,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대보증 채무자도 본인이 대신 채무 상환을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업권의 경우에도 상위 5개 대부업체가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75조 원에 이르고 보증인 수는 15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