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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최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아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없더라도 자료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와일드캣'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