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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린 혐의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게 교부한 뒤 집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국가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사설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