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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회계분식 제재 강화 _초대 팀 베타 수락_krvip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해 분식규모와 고의 여부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일반기업에 비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권고를 하고, 업무집행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을 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된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