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탄도미사일 요격시 국회 사후보고 의무화 _노트북 램 슬롯이 작동하지 않습니다_krvip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섰을 경우 사후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의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경우 각료회의 승인없이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국회보고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무력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을 군인에게 단독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문민 통제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보고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수정을 요구해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