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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채혈이 늦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고의가 아니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0살 구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4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로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채혈 용기가 없어 경찰관이 72분 만에 채혈 용기를 구해온 뒤 혈액 측정을 하자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와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채혈에 1시간 이상 걸렸다면 정당하게 단속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국가가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부당한 의도로 채혈을 지연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