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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길에 목욕탕에 들러 집에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일 밤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사 원고가 사고 당일 초과근무로 공무를 수행했다 해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 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3월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부딪혀 온몸에 중상을 입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