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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민법안 처리를 둘러싼 교착상태 타결을 위해 불법 노동자들을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대우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절충안이 지난달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즉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임시 합법 노동허가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법사위 통과 법안은 미국에 천 100만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은 2004년 1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시민권 부여 자격이 주어지고 2-5년 거주한 그룹은 6개월간 등록을 한 뒤 3년 동안 임시 취업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