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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하남시청 전직 공무원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하남시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 조 모 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조 씨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고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충전소 사업자 60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