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두부와 햄 먹어도 되나요?”…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표기_포커의 포인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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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난 햄과 요구르트를 발견하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걸 먹어도 될까? 버려야 할까?'
'유통기한을 넘겨도 일정 기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괜찮은거지?'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식품의 보관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르죠?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을 유통과 판매를 위한 기준으로, 소비기한은 섭취를 위한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알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식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기가 도입된 지 38년 만에 식품 섭취를 위한 참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 두부는 23일, 빵은 31일, 햄은 57일까지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자는 45일 → 81일, 두부는 17 → 23일, 빵류는 20일 → 31일, 햄은 38일 → 57일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온도와 습도에 따라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식품별로 정해진 보관 방법을 지켰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5년까지 200여 개의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0개 유형 430여 개 품목에 대해 실험을 하는데, 생산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험을 마친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부터 우선 공개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를 '참고 값'으로 활용하면 생산업체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다만, 업체들은 이 참고 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 맛·색깔·향 등 품질과 소비자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기한을 찾아라.

식약처의 실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품의 맛과 색깔, 향 등의 품질이 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식품을 먹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마지노선'을 찾은 결과입니다. 식품의 색과 향이 조금 변했지만, 먹어도 탈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식품을 사서 먹을 때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참고 값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비기한 참고 값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게 되는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유럽 연합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인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생산된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