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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가 잦은 연말, 택시를 탄 손님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을 데려다 주고 업소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유흥가로 가자고 하자 기사가 말을 건넵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유흥타운 가시게요? 비싸잖아요. 아니면 00동으로 가던가요."

노골적인 권유가 이어집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제가 권하는 거는 해 보시라는 얘기야. 가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업소에 예약까지 해줍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지금 손님들 점잖으신 분 두 분 모시고 가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내려주더니 택시 요금도 받지 않습니다.

업소 측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녹취> 택시기사(음성변조) : "(기사님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한 2~3만 원 받죠."

안내해 준 업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녹취> 성매매 업주(음성변조) : "기본 맥주 주고 추가 없으면 (성매매) 15분. (택시 기사 분들이 많이 데려와요?) 그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택시 기사의 성매매 업소 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녹취> 성매매 알선 택시 승객(음성변조) : "좋은 데 가보실 생각 없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먼저 하시니까."

이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 듣습니다. 택시 기사가 관련됐다는 내용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성매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