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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검출됐다며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킬로그램 당 2.39∼2.62밀리그램이 검출돼 기준치(0.8㎎/㎏)를 초과했다.

패류독소는 보통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쯤 자연 소멸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빨리 나타난 것이다.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며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설사성 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채취와 출하 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 금지 해역에서 함부로 패류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