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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KBS가 뉴라이트 연합 등 보수단체의 요청에 의한 KBS 특감 실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낸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맞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내일부터 20여명의 감사반원을 동원해 KBS 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점 감사 대상은 경영관리와 조직 인력 운용,그리고 주요 사업추진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달 23일 감사원의 KBS에 대한 특감 결정이 KBS에 대한 관련 자료나 의견 요청 없이 뉴라이트 연합등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이뤄졌고, 국민감사 청구자의 청구 내용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감사라며, 특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