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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조요청서 공개 보건당국이 소아나 청소년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요청서를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에 올렸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우울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이 약들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약들을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경구)' 등 수많은 항우울제가 허가를 받아 시판중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성분에 붙인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소아와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식약청은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하려는 의사는 임상적 (치료의)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질환이 악화했는지,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 항우울제가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건강보험인정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