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허위사실 맞지만 공적 검증”_컵케이크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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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입차를 탄 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 한 표현도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전직 기자 김세의·김용호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했던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이지만, 이 표현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에 대해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또 설령 명예훼손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딸인 조 씨 역시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용석/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 "재판장님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수입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